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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2 2016노681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서두 부분에 ‘ 피고인은 2016. 10. 11.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는 부분을 추가하고, 적용 법조에 형법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는바,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의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6. 10. 11.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증거의 요지에 ‘1. 수원지 방법원 2016 고단 4329 판결 문’ 을 각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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