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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1.31 2018도18649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철도안전법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재물손괴죄, 현주건조물방화죄, 폭행죄, 철도안전법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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