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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17 2020고단59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22. 23:54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B 삼거리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의 운전자는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속도위반, 진로변경 방법위반, 앞지르기 방법위반 등 둘 이상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위반 행위를 지속 반복해서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 및 장해를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6. 22. 23:30경 E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B 삼거리 앞 도로를 지나던 중 경찰관들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으로 진행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발견한 순찰차로부터 추격을 받게 되자, 이에 계속 도주하면서 B 건물 부근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무시한채 통과하고, B 사거리에 이르러 보행자가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였으며, 길삼사거리에서 경찰서를 끼고 우회전하면서 다시 신호를 위반하고, F중학교 앞 사거리에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회전하고, G 정문 앞에 이르러서는 차단기를 그대로 밀고 들어가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20. 6. 22. 23:54경 위 승용차에서 내려 도주하다가 경찰관들에 의하여 검거될 때까지 순찰차의 추격에서 벗어나고자 중앙선침범 2회, 신호위반 3회 등 둘 이상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위반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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