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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3.04.09 2013고정1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8. 06:00경 목포시 C 주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20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위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물어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전완부 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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