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강의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은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거용인 것처럼 원룸 7개실을 임차하고 직접 성매매 여성들을 모집한 후 인터넷 광고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손님들을 유치하고, 추적이 용이하지 아니한 대포폰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2012. 7. 18.부터 2012. 9. 20까지 약 2개월 동안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것으로서 범행기간, 규모, 수법, 태양 및 그로 인한 불법수익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청소년임을 알면서도 G, H, I으로 하여금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 비난가능성이 큰 점, 청소년의 열악한 지위와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부족한 판단능력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인 G, H, I의 인격적, 신체적 성장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고, 청소년으로 하여금 왜곡된 성의식과 부정적인 가치관을 갖게 함으로써 그로 인한 사회적인 해악과 병폐 또한 적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