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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1.30 2012노213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강의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은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거용인 것처럼 원룸 7개실을 임차하고 직접 성매매 여성들을 모집한 후 인터넷 광고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손님들을 유치하고, 추적이 용이하지 아니한 대포폰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2012. 7. 18.부터 2012. 9. 20까지 약 2개월 동안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것으로서 범행기간, 규모, 수법, 태양 및 그로 인한 불법수익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청소년임을 알면서도 G, H, I으로 하여금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 비난가능성이 큰 점, 청소년의 열악한 지위와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부족한 판단능력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인 G, H, I의 인격적, 신체적 성장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고, 청소년으로 하여금 왜곡된 성의식과 부정적인 가치관을 갖게 함으로써 그로 인한 사회적인 해악과 병폐 또한 적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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