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5.29 2015가단21367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601,519원과 이에대하여2015. 3. 7.부터다 갚는 날까지연24%의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각 경정한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