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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02 2020가단11531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165,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제3행의 ‘목저그로’는 ‘목적으로’로 각 경정한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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