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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9 2015가단17912
유류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551,243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각 경정하고, 신청이유 제4항 기재 지연손해금과 관련하여, 청구원인을 변경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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