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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8.11 2016노2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던 중 자동차 전용도로에 차량을 정차한 채 잠이 들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단속된 점, 이 사건 도주차량 및 사고 후 미조치 범행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 자를 충격하였음에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도망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할 뿐 아니라 위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지른 후 불과 9일 만에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 음주 운전, 음주 측정거부 )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2 주) 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 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치료비와 수리비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지급 받은 점,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결과적으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을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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