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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07 2017나16076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개명 전 성명: C)는 2014. 2. 19. 공인중개사인 피고 B의 중개로 D으로부터 청주시 상당구 E 소재 다가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중 102호 부분을 임대보증금 5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4. 9.부터 2018. 4. 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014. 4. 9.경까지 D에게 위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B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의 ‘II. 중개업자 세부 확인사항’ 중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란에 임대인인 D의 설명에 따라 “현 건물의 입주세대 외 총 보증금 53,000,000원임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고지함.”이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피고 B는 당시 이 사건 주택에 이미 거주하고 있는 다른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자료를 확인하여 원고에게 이를 설명하거나 그 자료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위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는 피고 B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시 D에게 위 사항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였음에도 D이 이를 거절하였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한편, 원고와 D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시 D이 2014. 6.부터 같은 해 11.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기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대출채무액 중 50,000,000원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D은 위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다. 라.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6.경 청주지방법원 F로 부동산임의경매가 실시되었는데,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 이외의 권리자들이 2016. 11. 17. 작성된 배당표에 기하여 실제 배당할 금액 420,199,215원(이 사건 주택은 감정가가 510,548,440원이었는데 유찰을 거쳐 대금 425,000,000원에 매각되었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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