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중구 C 시장 내 ‘D ’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D’ 의 직원인 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1. ‘D’ 매장에서의 판매 행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3. 경부터 2017. 5. 경까지 ‘D’ 매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승낙 없이 피해자의 응용미술 저작물인 별지 기재와 같은 ‘ 오너먼트 몰드 도안’ 및 ‘ 회전 목마 몰드 도안’ 과 그 형상이 동일한 오너먼트 몰드 및 회전 목마 몰드를 판매하여 피해자의 배포권을 침해하였다.
2.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판매행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3. 경부터 2017. 5. 경까지 온라인 쇼핑몰인 F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승낙 없이 피해자의 응용미술 저작물인 별지 기재와 같은 ‘ 오너먼트 몰드 도안’ 및 ‘ 회전 목마 몰드 도안’ 과 그 형상이 동일한 오너먼트 몰드 및 회전 목마 몰드에 대한 사진을 위 D 서버에 저장하여 응용미술 저작물의 복제물을 유형물에 고정하는 방법으로 복제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의 방문자들이 볼 수 있도록 전송하였으며, 구매하고자 하는 수용자들에게 위 몰드를 판매하여 이를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각 영수증, 각 제품 설계도, 각 홈페이지 캡 처 화면, 각 이메일 및 첨부 파일, 재산 소유권 합의서, 사진, 고소인의 실리콘 몰드 수입신고 필 증, 각 D 홈페이지 화면, 신제품연구개발 계획서( 회전 목마 몰드 도안), 신제품연구개발 계획서( 오너먼트 몰드 도안), 스케치 자료( 회전 목마), 스케치 자료( 오너먼트)
1. 의견서( 증거 목록 순번 4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