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하는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8. 7. 20. 제조판매업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가 운영하는 FRP선박 제품 제조판매 회사인 유한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원고가 현금 3억 원을 출자하고 피고는 영업 및 기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동업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8조 (계약의 해지) 다음의 경우 원고 또는 피고는 상대방에게 1개월의 최고를 거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원고 또는 피고가 본 계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상대방에 의해
2. 피고의 영업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원고에 의해
3. 원고가 피고의 영업으로 인하여 제3자로부터 채무의 부담을 요구받은 경우 원고에 의해
4. 피고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임직원을 임의로 채용 또는 해고한 경우 상대방에 의해
5. 원고가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피고에 의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 (출자금의 반환) 피고는 본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 원고의 출자금을 해지 또는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원고에게 반환한다.
나. C은 2018. 9. 7.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와 선박 제조에 필요한 몰드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D에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한 후 D로부터 몰드를 공급받았다.
그러나 C이 D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몰드 구매계약은 해제되었고 C은 D에 몰드를 반환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0. 22. 피고에게 ‘D로부터 몰드 구입 후 잔금 독촉을 수차례 받았고 피고가 2018. 8. 17. 원고의 동의 없이 E을 채용하였으므로, 이는 이 사건 동업계약 제8조 제3항, 제4항의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동업계약을 해지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