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9.25 2019가단52183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이천시 C 대 1,020㎡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 2의 각 점을 연결한 선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10. 28. 이천시 C 대 1,273㎡(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4년경 피고를 상대로 분할 전 토지 지상 피고 소유의 건물 등의 철거 및 그 각 대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가단13107)를 제기하였고, 2015. 9. 10. 위 소송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고 한다)이 성립되었다.

1. 가.

원고는 별지 제3도면(별지 제4도면을 기준으로 편의상 작성, 정확한 표시는 별지 제4도면 참조)상 빗금친 부분(A, B, C, D, ㅇ, 7,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부분, A는 별지 제4도면상 2를 기점으로 ‘ㄷ’ 방향으로 50cm를 간 지점, B는 2와 3을 연결한 선과 평행하게 ‘ㅅ’ 방향으로 내려 그은 그 지점, C는 3과 4 사이의 추마에서 1m 전방으로 내려간 지점, E는 ‘ㅇ’에서 ‘ㅅ’ 방향으로 7m 간 지점임)을 분할하여 피고에게 평(3.3㎡)당 55만 원에 매도하기로 한다.

나. 분할측량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도면상 F와 ‘ㅅ’, ‘ㅅ’과 ‘ㅇ’을 잇는 선상에 설치된 담장을 철거하기로 한다.

3.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다. 원고는 2015. 10. 29.경 한국국토정보공사 이천지사에 분할 전 토지의 분할을 위한 지적측량을 의뢰하였는데, 위 의뢰서에는 ‘분할 전 토지를 별지 제1도면 표시와 같이 토지분할을 하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 없이 동의한다’는 내용의 피고 작성의 동의서, ‘분할 전 토지 중 253㎡를 42,350,000원에 매매한다’는 내용의 원피고 작성의 매매계약서' 등이 첨부되었다.

그에 따라 분할 전 토지는 이 사건 조정에서 정한 별지 제3도면 표시와 달리 별지 제1, 2도면 표시와 같이 2015. 11. 19. 이천시 C 대 1,020㎡, D 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