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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2.14 2017고합85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28 세) 은 연인사이로 약 1년 전부터 통영시 D 건물 호에서 동거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3. 00:00 경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였다가, 위 주거지 안방에서 피고인이 평소 늦게 귀가하는 것에 불만을 가진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 자로부터 “ 아빠도 없는 것이” 라며 무시당하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머리 부위 등을 구타당하자 격분하여 주방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과도( 전체 길이 20cm, 칼날 길이 9.5cm )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치료 일수 미상의 흉 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심장의 상세 불명 손상을 가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수사보고(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상태 병원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 피해자 진료기록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휴대전화 확인), 수사보고( 피해자 상태 및 DNA 채취)

1. 각 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4 조, 제 250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 2 유형( 보통 동기 살인)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 ~ 10년 8월( 살인 미수범죄이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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