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06 2015가단4275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4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4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해당란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