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06 2015가단4275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4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4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해당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4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4목록 기재 부동산 2층...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해당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