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21 2016가단225714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2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4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해당란 기재와 같다
(단, 제3의 나, 다, 라, 마항 기재 부분을 “원고는 2016. 6. 3. 서울 마포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득하고, 위 인가처분은 2016. 6. 9. 마포구 구보에 E로 고시되었다.”로 한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