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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29 2018가단8290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4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4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소는 취하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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