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3.14 2018고단762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5. 21:40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462 안산역 1번 출구 인근 포장마차 앞에서, ‘손님이 술을 먹고 와서 안 간다. 안 좋은 소리를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던 안산단원경찰서 B 소속 경사 C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고 주거지에 대한 질문을 받자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위 경사 C의 정강이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사건 신고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