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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8.17 2018고단91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30.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11. 4. 울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10. 15. 01:34 경 경남 김해시 대동면 대동로 756-1에 있는 대동 톨게이트에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방향에서 대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앞서 운행하던 피해자 D(39 세) 운전의 E 벤츠 승용차가 위 톨게이트를 통과하면서 시간을 많이 지체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를 세우라는 신호를 보냈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 운전의 벤츠 승용차를 추월하여 앞을 가로막으며 급제동을 하고, 이에 피해 자가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차량을 쫓아와 수회에 걸쳐 앞을 가로막고 급제동하거나 터널 내에서 차선을 변경하며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갈 미수 피고인은 2017. 11. 6. 03:50 경 충북 음성군 F 5 층에 있는 피해자 G( 여, 57세) 이 운영하는 ‘H’ 업소에 들어와 초면인 피해자에게 갑자기 5만 원을 달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 마 사지 업소의 성매매를 경찰에 신고하겠다 ’라고 말하며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는 시늉을 하고 위 업소 내의 손님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겁을 주어 피해 자로부터 5만 원을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결국 이를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3. 상해

가. 2017. 11. 6. 경 상해 피고인은 2017. 11. 6. 10:40 경 충북 음성군 I에 있는 ‘J 다방 ’에서 그곳에 있는 정수기를 이용하던 중 온수에 손을 데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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