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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3.28 2014고단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0. 19:45경 강원 평창군 평창읍 하리 소재 평창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종부리 소재 문화예술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 같은 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면허 없이 차량을 취득하고 운행하였던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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