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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18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2.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10.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9.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3. 9.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 22: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팔 거천 동로에 있는 정 동진 횟집 앞 도로부터 대구 북구 태 암 남로에 있는 대구 운전면허 시험장 앞 도로까지 약 500 미터의 구간에서 C 싼 타 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수차례( 집행유예 2회, 벌금형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0.138% 로 높았던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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