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6.24 2014가합6730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60,000,000원, 피고 C은 4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14. 4. 1.부터 2016. 6. 24...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망 D(2012. 1. 20.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 B의 상속분은 2/3, C의 상속분은 1/3이다.

나. 망인은 2009.경 경기 E 지상 7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외 F에게 매도하되, F은 이 사건 건물을 병원으로 리모델링하여 분양을 하고 그 분양대금으로 망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F과 동업관계에 있던 G이 게시한 약국임대차 광고를 보고 이 사건 건물 중 1층 30평을 임차하기로 하고, 2009. 9. 24. 원고, F, G, 피고 C 등이 모인 자리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 C은 망인을 대행하여 임대차계약서 임대인란 및 별지의 계약금 수령 문구, 월세 조정과 관련한 문구에 각 날인하였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전세(보증금) 이억 원(\200,000,000), 월세 금 5,000,000원(매월 25일 지급) 잔금 일억 원(\100,000,000)은 2009. 10. 30.에 지급함. 1. 잔금은 가처분 처리 후 즉시 처리한다.

2. 일억 원에 대하여 전세권 설정을 하기로 한다.

별지

계약금 수령함(일억 원정). 월세는 처방건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200건: 월 200만 원, 300건: 월 350만 원, 400건: 월 500만 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1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건물의 매수자인 F과 원고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망인은 임대인이 아니다. 가사 임대인이라 하더라도 원고와 망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 F에게 이전되기 전까지 약국개설이 가능한지 여부나 가처분 말소와 관련 없이 원고가 망인에게 500만 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