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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8.10 2015가단11156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연대하여원고들에게각11,033,333원과이에대하여피고 D은 2015. 12. 6.부터, 피고 F은 2016...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 E은 주채무자로, 피고 F은 연대보증인으로서 1998. 11. 27. 망인에게 4,000만원을 차용하였다는 차용증(갑2호증)을 작성해주었다

(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원고들은 망 G(2015. 9. 6. 사망)의 자녀들로 망인의 상속인이고 상속분은 각 1/3이다.

망인은 피고들로부터 2010. 5. 31.부터 2015. 6. 1.까지 합계 690만 원을 지급받았고, 원고들은 위 돈이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 명목임을 자인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이 사건 차용금에 관하여 아무런 이자 약정이 없어 위 변제금은 원금에 충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차용금 잔액은 3,310만 원(= 4,000만 원-690만 원)이고, 이를 상속분으로 나누면 11,033,333원(= 3,310만 원×1/3, 원 미만 버림)이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11,033,333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피고 D 2015. 12. 6., 피고 F 2016. 1. 19.)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 F은 1998년경 망인에게 이 사건 차용금과 기타 계불입금 등 5,000만 원 채무가 있었다.

망인은 그 무렵 H에게 계금 5,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다.

망인은 H에 대한 계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자신의 피고 F에 대한 이 사건 차용금채권을 H에게 양도하였고, 그 후 피고 F은 H에게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차용금은 모두 소멸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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