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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0 2016노174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 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가 다친 것과 피고인의 행위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이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지게 한 사실 및 그로 인해 피해자가 바닥에 전도되었던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수사기록 제 16 쪽 참조),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당일에 병원을 방문하여 우측 두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진단을 받았던 점( 수사기록 제 4 쪽 참조 )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은 인정된다.

2)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는 종전에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191조 제 1 항, 제 190조 제 1 항, 제 186조 제 1 항 본문을 적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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