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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23 2016노1412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 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로 찬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뒤에서 발로 찼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공판기록 제 46 쪽 참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는 장면이 아래 사진 상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녹화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찬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뒤에서 피해자를 잡는 모습 피해자를 발로 차 피해자가 돌아 보는 모습 피해자를 가격한 분홍 신을 착용한 모습 2)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반격으로 인해 부상을 입은 점 등은 인정된다.

2)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191조 제 1 항, 제 190조 제 1 항, 제 186조 제 1 항 본문을 적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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