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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0.28 2020고단65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2. 05:20경 전주시 덕진구 B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남, 17세)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형 근데 어쩌라고, 형 꺼져."라고 말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뺨의 근육파열 동반된 심부 열상(8cm)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등,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위험성, 피해의 부위 및 정도의 면에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 피고인에게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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