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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21 2019고단43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5. 전주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 23:1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주점 3번방에서 술을 마시면서 채무관계에 대하여 대화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D(40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그곳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그 몸통 부위 등을 수회 밟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 3개를 반복하여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D, E)

1. 3번방사진 및 피해부위사진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이 판결 확정시 종전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사정 :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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