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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4.23. 선고 2015도300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건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BH(국선)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1. 29. 선고 2014노4573 판결

판결선고

2015. 4. 23.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 죄가중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1항형법 제330조, 제331조 제1항 및 그 미수죄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법 조항'이라 한다)은 상습으로 형법 제330조, 제331조 제1항 및 그 미수범인 형법 제342조의 범죄를 범한 자를 같은 가중적 구성요건에 대한 처벌규정인 형법 제332조(이하 '이 사건 형법 조항'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법정형보다 중하게 처벌한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법 조항은 이 사건 형법 조항에서 정한 구성요건 외에 특별한 가중적 구성요건의 표지를 전혀 추가하지 않고 법정형만을 가중함으로써 그 법적용을 오로지 검사의 기소 재량에만 맡기고 있어 법적용에 대한 혼란을 낳게 되고, 더욱이 그 법정형은 이 사건 형법 조항에서 정한 형과 달리 상한에 '무기징역'을 추가하고 하한을 징역 3년으로 상향하였으며 벌금형을 제외하고 있고, 미수범에 대하여 미수범 감경도 할 수 없어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결국 기소 재량에 의하여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심각한 형의 불균형이 초래되어 헌법의 기본원리나 평등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형법 조항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법 조항을 적용하여 기소된 이 사건에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법 조항의 위헌 여부 내지는 그 적용에 따른 위헌적 결과를 피하기 위한 공소장변경절차 등의 필요 유무 등에 관하여 심리 ·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점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법 조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이인복

대법관김용덕

주심대법관고영한

대법관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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