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05.14 2015도38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42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 조항은 이 사건 형법 조항에서 정한 구성요건 외에 특별한 가중적 구성요건의 표지를 전혀 추가하지 않고 법정형만을 가중함으로써 그 법적용을 오로지 검사의 기소재량에만 맡기고 있어 법적용에 대한 혼란을 낳게 되고 더욱이 그 법정형은 이 사건 형법 조항에서 정한 형과 달리 선택형으로 무기징역형을 추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유기징역형의 하한도 징역 3년으로 정함으로써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결국 기소재량에 의하여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심각한 형의 불균형이 초래되어 헌법의 기본원리나 평등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형법 조항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 법률 조항을 적용하여 기소된 이 사건에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 또는 그 적용에 따른 위헌적 결과를 피하기 위한 공소장변경절차 등의 필요 유무 등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살펴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법률 조항을 위반한 공소사실로서의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판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