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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5.14 2015도38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42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1항형법 제330조, 제342조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 조항’이라고 한다)은, 상습적으로 형법 제330조, 제342조의 죄를 범한 사람을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42조(이하 ‘이 사건 형법 조항’이라고 한다)보다 중하게 처벌한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 조항은 이 사건 형법 조항에서 정한 구성요건 외에 특별한 가중적 구성요건의 표지를 전혀 추가하지 않고 법정형만을 가중함으로써 그 법적용을 오로지 검사의 기소재량에만 맡기고 있어 법적용에 대한 혼란을 낳게 되고 더욱이 그 법정형은 이 사건 형법 조항에서 정한 형과 달리 선택형으로 무기징역형을 추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유기징역형의 하한도 징역 3년으로 정함으로써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결국 기소재량에 의하여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심각한 형의 불균형이 초래되어 헌법의 기본원리나 평등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형법 조항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 법률 조항을 적용하여 기소된 이 사건에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 또는 그 적용에 따른 위헌적 결과를 피하기 위한 공소장변경절차 등의 필요 유무 등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살펴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법률 조항을 위반한 공소사실로서의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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