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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2497
절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7. 06:40 경 서울 용산구 C 'D 모텔' 306호 객실에서 그곳에 투숙한 피해자 E(E, 이집트 국적) 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객실 문을 열고 객실 안으로 들어가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과 그 안에 들어 있던 여권, 의류, 예금 통장 등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점유하는 방 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모텔 내 CCTV 영상 확인 실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방 실 침입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4.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등 도합 8회 형사처벌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 액수가 비교적 작고 피해자에게 피해 배상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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