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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9.12 2018고단166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30. 경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충북 진천군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모텔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으로부터 받은 모텔 비와 무인 현금 정산 관리기 안에 있던 현금을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1. 05:25 경 그 곳 카운터 서랍에 보관 중인 현금 20만 원과 모텔 3 층의 객실 별로 설치되어 있던 무인 현금 정 산기 18개를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인 현금 210만 원, 합계 230만 원을 꺼 내가 그 무렵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D 모텔 CCTV 캡 쳐 사진, D 모텔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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