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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660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함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미끼로 지정된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이 이체한 금원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6. 9.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농협직원을 사칭하며 ‘내가 말하는 계좌로 돈을 보내면 기존의 대출금을 갚고 싼 이자로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30. 11:36경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 전인 2016. 9. 28. 14:00경 서울 서대문구 G건물 A동 우편함에서 위 계좌에 연결된 E 명의의 신한은행 현금카드(H) 1장을 찾아 이를 이용하여 2016. 9. 30. 12:14경 서울 은평구 연서로 73에 있는 신한은행 역촌동 지점에서 100만 원씩 2회에 걸쳐 합계 200만 원을 인출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해주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6. 9. 29.경부터 2016. 10.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등 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296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28. 14:00경 서울 서대문구 G건물 A동 우편함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배달된 E 명의의 위 신한은행 현금카드 1장을 양수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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