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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11 2012고단569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죄사실

[2012고단5698]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30. 대구 동구 F빌딩 5층에 있는 ‘G’회사 사무실에서, 전화로 피해자 E에게 "물건 값 1,638만 원을 보내주면 채종류 420캔을 납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주식회사 H에 결제해야 할 대금이 약 8억 원이 있어, 일명 ‘돌려막기식’으로 이를 결제해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납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I)로 물건 대금 명목으로 1,638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12. 위 ‘G’ 회사 사무실에서, 전화로 피해자 J에게 "물건 값을 보내주면 물품을 납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납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로 같은 날 1,680만 원, 같은 달 22. 1,100만 원 등 합계 2,78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912] 피고인은 주식회사 H 경북영업소 소장이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6. 5.경 대구 북구 L에 있는 피해자 C(42세)의 M 사무실에서, “대리점을 거치지 않고 개인적으로 주식회사 H의 참치와 식용유를 싼 값에 구입해서 가격이 오를 때 팔면 그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다. 내가 개인적으로 유통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이자 15%를 더하여 올해 9월까지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H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영업실적을 높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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