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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22 2018고단109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10. 11.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거래처 알선 및 납품대행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8. 3.경 위 회사에서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거래처 E에 납품할 21,090,000원 상당의 곡물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E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F 명의로 저렴하게 판매한 후 그 무렵 대금을 지급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0.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8,500,000원 상당의 곡물을 F 명의로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수료 지급근거 및 지급명령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이 사건 곡물 판매대금 입금거래내역 첨부)

1. 각 거래명세서, 각 세금계산서,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횡령액이 6,800여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20,840,000원)을 보상하였을 뿐 추가 피해보상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당초 보관자 지위를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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