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634]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중순 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방앗간 ’에서 피해자 C에게 “ 중국 보따리 장사가 오는데 곡물을 사서 거래처에 팔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니 돈이 된다.
돈을 빌려 주면 함께 장사를 해서 갚겠다.
그리고 원하면 언제든지 전액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방앗간을 운영하면서 수금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곡물을 공급하던
F에 대하여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이를 변 제하지 않으면 곡물을 구입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그 밖에도 중국에 있는 ‘G’ 라는 사람, 성남 거래처 등에도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와 함께 장사를 하거나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 중순경 차용금 명목으로 자기앞 수표 1,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합계 5,7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687]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경 안양시 만안구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J 방앗간 ’에서 피해자 H에게 “ 평 택에서 쌀을 밀수하는 보따리 장사꾼을 알고 있다.
장사꾼을 통해 방앗간을 운영하여 곡물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돈을 보태 주면 수익을 내서 이를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방앗간을 운영하면서 수금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곡물을 공급하던
F에 대하여 5,000만 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