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G로 하여금 재고 물품보고서( 이하 ‘ 이 사건 재고 현황서 ’라고 한다) 의 작성 일자 등에 관하여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사하지 않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피고인의 지시로 법정에서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는 G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그 진술은 이 사건 재고 현황서의 내용이나 거래의 관행 및 관련 민사사건의 진행 경과와 부합하여 객관적인 상당성이 있다.
더욱이 G는 자신이 위증으로 처벌 받을 것을 감수하고 진술한 것으로서 넉넉히 믿을 만하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이 사건 재고 현황서 가 2014. 7. 이후에 작성된 것임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G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교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당 심의 판단 원심이 판 시한 위와 같은 사정에 다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C 명의로 D를 상대로 관련 민사소송( 광주지방법원 2014 가단 4731호) 을 제기하면서 G에게 위 민사소송의 항소심에서 이 사건 위증을 교사하였고, 이 사건 재고 현황서를 첨부하여 D를 상대로 9,307,780원의 부당 이득금 지급을 추가로 구하는 청구 취지 변경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피고 인은 위 소송 사기 미 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