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30. 23:14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마트에서, 그 곳 카운터 업무를 보고 있는 피해자 D( 남, 17세) 을 발견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만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쓰다듬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손등에 입을 맞추는 등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번, 첨부된 사진 포함)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 등록 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 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2 유형( 청소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