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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2.04 2020고단365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7. 22:00 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고인 집 앞 도로에서 그와 동거하는 C( 여, 51세) 과 몸싸움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성남 중원 경찰서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으로부터 C을 떼어 놓으면서 피고인에게 ‘ 여자를 때리지 말고 진정하고 집으로 들어가라’ 는 취지로 말하자, “ 씨 팔, 왜 나를 억압하냐

”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경장 D의 왼쪽 가슴 부위를 수회 들이받고 왼쪽 무릎으로 경장 D의 몸통 부위를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사건 관련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이 제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폭행한 점, 폭행이나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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