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5.29 2017고단81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9.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는 등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9. 01:22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서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서 및 측정기록지,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및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는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이 2010년 경 폭력범죄로 징역 8월의 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종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 취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