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04.22 2019가단2511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2부동산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2부동산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1에 대하여 :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2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2부동산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2부동산목록...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1에 대하여 :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2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