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8.31 2016나5723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8. 31. 피고에게 진주시 D 지상 2층 다가구주택 중 1층 서쪽 방 2칸과 거실, 주방 등(이하 ‘이 사건 임대부동산’이라 하고, 건물 전체를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3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9. 10.부터 2013. 9. 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1. 9.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E와 함께 거주하면서 2011. 10. 11. 전입신고를 마치기도 하였는데, 2012. 10.경부터는 E와의 동거관계를 청산하고 이 사건 임대부동산에서 퇴거하여 현재까지 사천시 F에서 거주하여 왔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이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2015. 4. 11.까지의 차임을 지급하였고, E는 피고와 동거관계를 청산한 이후에도 이 사건 임대부동산에서 제1심 공동피고 C과 함께 거주하면서 C과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였다. 라.

C은 2015. 4. 16. 03:00경 E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진주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난 후 E가 귀가하지 않고 E로부터 접근금지 등 긴급임시조치를 당하였다는 것에 원한을 품게 되어 이 사건 건물에 불을 지를 것을 마음먹고, 같은 날 12:10경 이 사건 임대부동산에 휘발유를 뿌린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이 거실바닥 등에 옮겨 붙어 이 사건 건물 전체에 번지게 함으로써 이를 소훼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마.

C은 2016. 1. 7.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 3년을 선고(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고합91)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10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 가지번호 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