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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4.10 2014도145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탄원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행위)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을 항소이유로 주장하였는데,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행위)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양형부당 주장으로만 보아 이를 배척하는 판단만을 하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15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판단누락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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