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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2.18 2019고단42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운전자인바, 2019. 9. 1. 01:11경 혈중알코올농도 0.034% 주취 상태로 위 승용차를 시흥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약 5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스티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전과가 2회 있으나, 14년 이전의 것이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비교적 낮은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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