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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11.14 2019허5362
거절결정(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상표ㆍ서비스표 1) 국제등록일(우선권 주장일)/ 국제등록번호 : B(2012. 10. 26.)/ C 2) 구성 : 3) 지정상품ㆍ서비스업 : 상품류 구분 제4류의 Electrical energy(전기에너지), 제35류의 Business management(사업관리업), business administration(기업경영업), arranging of contracts for supply of electrical energy(전기에너지 공급계약 알선업).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의 이 사건 출원상표ㆍ서비스표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2014. 2. 14. ‘이 사건 출원상표ㆍ서비스표는 지정상품ㆍ서비스업 중 Electrical energy, arranging of contracts for supply of electrical energy에 관하여 지정상품ㆍ서비스업의 용도, 시기, 제공내용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이어서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3호, 제7호에 의해 상표ㆍ서비스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등의 거절이유를 통지하였고(갑 제2호증), 원고의 2014. 4. 10.자 의견서에 의하더라도 위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4. 8. 12. 최종 거절결정을 하였다

(갑 제3호증). 2) 원고는 2014. 8. 28.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2014원5447호 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2015. 5. 6.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는 전체적으로 “채워라 지금”, “지금 충전하라” 등의 뜻으로 쉽게 직감되어 지정상품 중 전기에너지 및 전기에너지 공급 알선업에 관하여 용도, 시기, 제공내용 등을 기술하는 표장을 단순 결합하여 표시한 것이고, 이러한 표현은 전기에너지를 권유하거나 광고ㆍ선전하는 문구 또는 구호적 표장이라고 할 것이어서 그 식별력이 없다.

따라서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의해 등록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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