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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2.03 2015허3993
거절결정(상)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5. 5. 6. 2014원5447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상표ㆍ서비스표 1) 국제등록일(우선권 주장일)/ 국제등록번호: B(2012. 10. 26.)/ C 2) 구성: 3) 지정상품ㆍ서비스업: 상품류 구분 제4류의 Electrical energy(전기에너지), 제35류의 Business management(사업관리업), business administration(기업경영업), arranging of contracts for supply of electrical energy(전기에너지 공급계약 알선업).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의 이 사건 출원상표ㆍ서비스표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2014. 2. 14. ‘이 사건 출원상표ㆍ서비스표는 지정상품ㆍ서비스업 중 Electrical energy, arranging of contracts for supply of electrical energy에 관하여 지정상품ㆍ서비스업의 용도, 시기, 제공내용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이어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제7호에 의해 상표ㆍ서비스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등의 거절이유를 통지하였고(갑 제2호증), 원고의 2014. 4. 10.자 의견서에 의하더라도 위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4. 8. 12. 최종 거절결정을 하였다

(갑 제3호증). 2) 이에 원고는 2014. 8. 28.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2014원5447호)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2015. 5. 6. ‘이 사건 출원상표는 전체적으로 “채워라 지금”, “지금 충전하라” 등의 뜻으로 쉽게 직감되어 지정상품 중 전기에너지 및 전기에너지 공급 알선업에 관하여 용도, 시기, 제공내용 등을 기술하는 표장을 단순 결합하여 표시한 것이고, 이러한 표현은 전기에너지를 권유하거나 광고ㆍ선전하는 문구 또는 구호적 표장이라고 할 것이어서 그 식별력이 없다. 따라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의해 등록될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갑 제4호증). [인정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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