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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7. 29. 선고 69도984 판결
[공갈미수][집17(2)형,131]
판시사항

피해자의 고용인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경영하는 기업체의 탈세사실을 국세청이나 정보부에 고발한다는 말을 전한 것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인정된 사례

판결요지

피해자의 고용인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경영하는 기업체의 탈세사실을 국세청이나 정보부에 고발한다는 말을 전하였다면 이는 공갈죄의 행위에 착수한 것이라 할 것이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보건대,

단순한 사실 오인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고, 원심이 지지한 1심판시 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공소외 1을 위협해서 동인으로 하여금 공소외 2에게 금품을 교부케 할 목적으로 공소외 1의 고용인인 공소외 3을 보고 " 공소외 1이 공소외 2에게 50만원을 주지 않으면 공소외 1이 경영하는 (명칭 생략)공업사의경리 비밀과 1,300만원의 탈세 사실을 국세청이나 정보부에 고발 한다는 말을 공소외 1에게 전하라"하여 동인이 이를 그에게 전한 이상 이는 형법 350조2항 에서 말하는 공갈범행의 착수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이와 견해를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는 이미 그 일수가 초과하여 통산할 수 없으므로 이를 통산하지 않기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주운화 홍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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