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6 2014고정421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2. 1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채무자 주식회사 E가 채권자 주식회사 D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액이 238,550,000원이고, 이를 2011년 3월 31까지 전액 상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사실관계확인서를 작성함에 있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사실관계확인서의 연대보증인 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사실관계확인서 연대보증인 부분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실관계확인서 연대보증인 부분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실관계확인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