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1. 10. 23:50경 광주 북구 B 소재 C병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9. 11. 26. 원고가 면허취소 기준치인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처분사유를 들어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12. 31.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2. 21.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하여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은 점, 원고가 순간적으로 방심하여 음주운전을 하기는 하였으나, 운행거리는 5km 정도에 불과한 점, 원고는 회사원으로서 업무 특성상 주간 및 야간 근무를 하고 있는데, 회사와 집까지의 거리가 상당하여 반드시 운전을 할 필요가 있고, 만약 원고의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 업무수행이 불가능하여 현재의 일을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인 점, 원고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바, 원고와 가족의 생계 유지 등을 위해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