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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12 2019구단186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7. 4. 01:30경 광양시 B 소재 C교회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9. 7. 30. 원고가 면허취소 기준치인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처분사유를 들어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제1종 대형, 대형견인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8. 27.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10. 15.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술을 마시게 되면 대리운전업체를 항상 이용하여 왔는데, 이 사건 당시에는 순간적으로 방심하여 운전대를 잡게 되었고, 실제 이동거리는 5m에 불과한 점, 원고는 E에 재직 중인데, 근무 여건상 출퇴근이 불규칙하고, 출, 퇴근 버스도 없으며, 광양항 외에 율촌 부두에도 다녀야하는 이유로 자동차가 반드시 필요한 점, 만약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 현재의 일을 그만두어야 하는데, 원고는 부모님과 배우자, 자녀 2명을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생계유지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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