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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30 2014노989
사기
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심은 범죄사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를 인용하였음에도 이를 누락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범죄사실을 특정하지 못한 잘못을 저질렀는바, 제1심판결에는 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제1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별지 범죄일람표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비록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이 사건 범죄는 제1심 판시 범죄사실 모두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바, 그 전과 내용이 이 사건 범죄와 그 범행 수법은 동일하고 피해액 총액은 약 78억 원인데 징역 5년의 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위 판시 모두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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